고가 컴퓨터 구매 관련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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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10-27 17:0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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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가 관계자는 평소 매장을 자주 방문하던 지적장애인 내담자가 약 5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게임 이용이라는 구매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관계자는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피해구제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환급 가능성과 관련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인 전자상가 관계자가 내담자에게 더욱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상담센터는 최초 신고자와 법률자문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판매자와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신고자와 판매자 간 약 530만 원의 구매 금액 중 380만 원을 환불받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담은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이 상담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담자의 소비피해 최소화를 이끈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주저 말고 상담센터로 문의 주세요!
고가 컴퓨터 구매 관련 피해구제 요청>피해구제 사례정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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