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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얼리 환불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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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11-17 08:59 조회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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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김○○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심리상담센터 담당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 △△백화점 모 주얼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김○○님은 여러 가지 제품을 시착용해보고다가, 매장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님은 매장직원의 착용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하였고, 결국 착용제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액세서리를 모두 신품가격 1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얼마 후, 주얼리 구매로 인해 생활비가 떨어진 김○○님은 보호자(모)에게 액세서리 구매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보호자(모)는 연로하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생활비를 어느 곳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심리상담센터 담당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리센터 담당자는 김○○님이 주얼리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하게 된 것을 알게되였고, 주얼리 매장으로 직접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심리센터 담당자는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이 착용한 제품을 새 제품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본 센터에서는 주얼리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 측으로 판매경위 확인 후 환불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전액 환불처리를 받게되었습니다. 

 

 

백화점 주얼리 환불요청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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