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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모범사례] 비데 점자 불편사항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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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19-04-11 17:48 조회7,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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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자

20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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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사용자 불편사항

1. 제목 : ○○비데 시각장애인 불편사항 개선요구

2. 상담접수 내용

내용 :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기준으로 비데 컨트롤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되어있으나 시각장애인이 해독할 수 없는 점자로

표기가 되어있어 불편을 호소함

 

2. 상담 솔루션 : 1) 자체처리 가능, 2) 제조사 의뢰, 3) 소비자원 진정, 4) 전문가 의뢰

<확인 및 문제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을 할 수 있도록 점자표기 기준으로 표기되어있어야 하나

본 제품에 표기된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해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제품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소비자로부터 사용자불편사항이 접수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수압조절 및 노즐이동 등 일부 기능버튼은 점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            

3. 상담 Process 및 의견

 

1) 제조사에 본 불편사항에 대해 공식의뢰

2)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해서 제품에 점자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보완필요

3) 향후 제품 설계 시 점자 규격 준수 및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및 기능설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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