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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험가입 종용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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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1-12-10 14:03 조회4,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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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이승진(가명)님은 보험설계사의 종용으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승진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미 가입된 보험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거절하는 이승진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설계사의 승용차에 태워 계약서에 싸인을 하기위해 그의 손에 볼펜을 쥐게 하고 손을 잡고 싸인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승진님은  보험가입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승진님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으로 전전긍긍 하던 중 담당설계사와 해당 보험사에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이승진님의 보험가입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여러 번의 연락과 설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여 이승진님의 계약을 철회하였고, 기존에 납부된 보험료도 다 환급해주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는 장애인의 소비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kdccc.or.kr/bbs/board.php?bo_table=bbs_003&wr_id=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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