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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강제 구입 피해 해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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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2-08-19 18:03 조회3,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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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정헌일(가명)님은 마사지샵 이용권 이벤트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선뜻 마사지샵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강매 당했습니다.
정헌일님의 어머니는 해당 건으로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 접수를 했습니다. 정헌일님은 경계성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으나 지적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당시 카드 한도가 넘어서자 다른 카드 발급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헌일이 화장품 구입을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서류에 서명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어머니에게 해당 업체에 개봉하지 않은 상품은 반드시 환불을 요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강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 장애인 부모의 입장과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구매를 강요한 점 등에 대해 전달하고 원한한 해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업체 담당자와 직접 대면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해 사례 등을 이야기하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남은 금액의 카드결제를 두번에 나눠 취소해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각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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