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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상담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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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5-09 11:11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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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경 본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한 지적장애인 분께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유서를 

썼다는 내용의 글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바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위기상황은 넘긴 것 같아 격려드리면서,

전문기관 연락처를 안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연락을 취해보고 상담기관에 찾아갔으나 결국 지적장애인이라서

장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본 센터에서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접수 후 선정이 되면 원하시는 상담기관에서 저비용으로 대기없이 장기간 전문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계속 해당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증상의 차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장애인소비자로서 당사자가 유형,무형의 서비스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는 포기하지 않고 일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상담받을 권리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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