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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 주차차단기로 인한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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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7-06 16:36 조회1,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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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김OO님이 이웃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를 전동차를 탑승한 채로 지나갔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 지나가서 코에 타박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타박상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해결했으나 차단기 업체에서 A/S비용 50만 원을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김OO님은 청구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소 경비대원과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경비대원은 주차차단기는 아파트 관할이 아니라 차단기업체와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김OO의 경제적 상황을 전달하며 아파트에서 수리(예비비)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 건은 이렇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마무리될 뻔하였으나, 1차 상담이 지난 며칠 후, 김OO님으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 측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 하였으나 상담센터에 연락받은 뒤 경비대원이 업체에 한 번 더 감면요청을 하여 설치비와 물품대금 모두 무상으로 처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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