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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취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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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8-08 17:09 조회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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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최OO님은 카드정보가 도용되어 4개월 차 133,140원씩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금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본인의 카드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친구가 해당 업체에 결제한 것임을 알고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업무강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며 여유시간을 뺄 수 없어 카드 취소를 위한 절차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전화로 수여통역을 요청하며 본 센터에 문의를 주었습니다.

해당 건강보조식품업체 문의 결과, 물품대금은 3개월 계약 후 거부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어 4개월 차부터 결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OO님이 해당 물품을 직접 계약하고 수령한 바 없음을 전달하고 업체와 계약철회 방법을 논의 끝에, 물품이 현재 개봉되지 않은 채로 반품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비자상담센터 측의 민원 제기로 계약철회가 정상 진행되었고 경찰신고나 지인과의 큰 분쟁 없이 카드취소 처리가 완료되어 100% 환불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수어상담 번호 070-7927-1372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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